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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그 의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대행하게 한 후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임.
그러나 대집행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행정청에서 업무를 위탁한 용역업체마다 사용 인원이나 노임 단가 등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고, 실제로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별다른 검증 없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집행비용의 불합리한 산정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대집행비용의 징수와 관련하여 비용의 산정방법, 실비 범위의 구체화, 사용해야 할 노무자의 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대집행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집행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및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대집행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