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잇따른 군대 내 사건·사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대화되고 지휘관의 재판 개입여지 등으로 인하여 군사재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어나고 있음.
이에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대가 아니라 지역별로 지역군사법원 및 지역검찰단을 설치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도록 하며, 군형사소송절차를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고, 전시·사변 시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군사재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법원의 재판권(안 제2조)
군사법원은 군인등이 범한 「군형법」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가지도록 함.
나. 고등군사법원 및 지역군사법원의 설치(안 제3조 및 제4조)
현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을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하며,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지역군사법원은 상설화된 1심 법원으로서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5개 지역에 각각 설치하도록 함.
다. 군사법원의 재판관의 구성 및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의 행사(안 제6조 및 제7조)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심판권은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의 군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각각 이를 행사하도록 함.
라. 각급 군사법원장에 의한 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및 관계 직원의 지휘감독(안 제12조 및 제17조)
현행 관할관제도를 폐지하고 고등군사법원장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며, 지역군사법원장이 해당 지역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마. 고등군사법원장의 임명 등(안 제13조 및 제21조)
고등군사법원장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현역 군법무관 또는 민간 법조인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하며,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전역 또는 퇴직되도록 함.
바. 군판사의 임용소속 및 임기 등(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군판사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군법무관 또는 민간 법조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로 하고 군판사의 임명 등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행하도록 하며, 군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사. 고등검찰단 및 지역검찰단의 설치(안 제44조 및 제45조)
현행 국방부 검찰단, 각 군 본부 고등검찰부 및 사단급 부대의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군검찰단을 고등검찰단과 지역검찰단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하며, 고등검찰단은 고등군사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고, 지역검찰단은 지역군사법원에 대응하여 5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함.
아.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감독(안 제49조)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군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갖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고등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은 각 군의 소속원이 피의자인 사건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자. 군검찰 항고제도의 도입(안 제52조)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군검사가 속하는 지역검찰단을 거쳐 고등검찰단장에게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검찰단의 군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불기소처분을 경정하도록 함.
차. 고등검찰단장의 임명 등(안 제54조 및 제62조)
고등검찰단장은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현역 군법무관 또는 민간 법조인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하며,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전역 또는 퇴직되도록 함.
카. 군검사의 임용소속임기 등(안 제63조제66조 및 제68조)
군판사에 대응되는 용어로 전환하기 위하여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군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군법무관 또는 민간 법조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군검사의 소속은 국방부로 하며, 군검사의 임명 등은 군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행하도록 하고, 군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타. 군사법원의 관할(안 제76조 및 제79조)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도록 하고, 지역군사법원의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 또는 소속 부대·기관의 소재지로 함.
파.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안 제287조, 제288조 및 제353조부터 제356조까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하는데 있어서 군검사의 수사지침에 협력하도록 하고, 개별적 수사사건에 대하여는 관할 지역검찰단장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업무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군검찰단의 직무감찰제도 및 징계요구제도 등을 마련함.
하. 재정신청제도(안 제373조부터 제382조까지)
재정신청서를 접수받은 고등검찰단에서 재정신청을 자체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군사법원에서는 3월 이내에 재정신청을 처리하도록 하며, 재정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제도를 도입함.
거. 군검사 등의 장구 및 무기 사용 근거(안 제664조)
군검사, 군사법경찰관리 및 검찰서기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장구 및 무기를 지닐 수 있고,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장구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너. 전시사변시의 특례(안 제667조부터 제685조까지)
전시사변 시에는 지역군사법원 및 군검찰단을 대신하여 국방부와 각 부대 별로 보통군사법원 및 보통검찰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을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에 두도록 하며,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해당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이를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단의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