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이 입후보가 제한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제외하고 모든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발송일 전 2일까지)를 법률의 위임 없이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에 관한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선거기간 중 행하는 신고 등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선거기간이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개시됨에 따라 선거기간이 도래하기 전 5일 동안에 행하는 각종 신고·신청에 대하여는 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행하는 신고 등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후보가 제한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정함(안 제53조제1항제8호).
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재산신고서 사본 송부 규정을 폐지함(안 제49조제9항 삭제).
다.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60조의3제1항제4호).
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행하는 신고 등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도록 함(안 제27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