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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감염예방을 위해 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015년 5월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사태에서 보듯이, 현행 의료법에 따라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실에 환기구와 배기구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감염관리시설 미비로 인해 많은 국민이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의료기관 개설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관리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은 물론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6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