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병인 ‘1형 당뇨병’은 어린이 환자가 많아서 소아 당뇨병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이러한 소아 당뇨병 환자들은 수시로 혈당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소아 당뇨병을 가진 영유아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대형 어린이집 등 보육환경이 우수하거나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이용이 절실한데, 현행법상 이들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또한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해서 여러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보육하는 보육교직원은 질병관리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당뇨병 등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당뇨병 등 질병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질병관리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제7호 및 제23조의2제3항제7호 신설).
나.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포함함(안 제2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