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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성과관리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성과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관련 법률에는 성과관리의 법적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고, 성과관리 정책의 기본원칙에 관하여도 명확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서, 동 법률의 목적인 성과관리 정책추진의 목표와 내용을 정확하기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성과관리 정책이 보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성과관리 정책의 기본 원칙과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신설, 제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적용범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