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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발의 · 의원 외 13인 ·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은 감염병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높아 사후관리담당자의 개인보호장비 착용, 봉인 후 이동, 시신 이송 후 해당 병실 소독 등의 특수한 조치가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신을 통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의 이동·처리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 조치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시신 이동·처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신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제67조제9호의2 및 제80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감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시신에 관한 조치)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제8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