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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서 직장가입자의 부모에 대하여는 친부모 및 친부모와 재혼한 사람인 계부모를 모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부모는 친부모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계부모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4.11.28.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배우자의 계부모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자신의 근로나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계부모와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는 모두 가입자의 1촌 인척으로서 친족에 해당하며, 이혼·재혼의 증가로 혈족인지 여부만으로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따지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계부모를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요지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배우자의 계부모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부양자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5조(적용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