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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의 주체로 중앙 및 시·도 대책본부장 등으로 되어 있고, 이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중앙 및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제14조 및 제16조)으로 중앙 및 시·도 대책본부장 등의 권한이 예방·대비 업무를 제외한 대응·복구에 관한 업무로 한정됨.
따라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예방·대비 업무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의 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둔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를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함(안 제4조).
나.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정보체제 구축을 위하여 그 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함(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제5조(시·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제7조(안전점검)
제8조(합동안전점검)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의 지정)
제26조(저수지·댐의 정보체제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925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