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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를 경감하고, 그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복리후생과 근로여건 개선에 여전히 한계가 있어,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납부세액의 9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기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징하도록 되어있으나, 추징 후 국고로 귀속될 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현행 95%에서 100%로 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106조의7제1항).
나. 제6항에 따른 추징금은 추징 대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사업장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안 제106조의7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