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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2014년 10월 12일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명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하고자 실험동물 자원을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함.
신약 개발 등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은 생산을 위한 모체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자원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제도가 없어 개발 후 사장될 위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유용하게 활용될 가치가 있는 실험동물 생체자원은 연구 종료 후 산업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목적에 실험동물 자원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설립하여 실험동물 자원 확보와 활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실험동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험동물 생체자원을 이용한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조(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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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