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18 발의 · 의원 외 10인 ·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실제로는 창고로 사용되는 등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그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법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독기관이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감독기관의 경우 현행법의 시정명령과 관련한 내용 중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편의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감독기관이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 및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과 관련한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시정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