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2013년 감사원의 사회복지법인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근무하지 않는 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고,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주·부식 납품업자의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구입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차액 1억 4천6백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남.
이는 보조금의 횡령이나 부정 수급 등의 보조금 환수사유 발생 시 기지급된 보조금의 반환명령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환수를 추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환수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낮고 이에 따라 보조금의 부정사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이 보조금의 환수규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양 법률간의 정합성 및 보조금 처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과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42조(보조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