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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취득을 하려는 경우 신규 면허 취득 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운전 능력과 무관하게 운전면허시험을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이나 사회적 비용의 낭비라는 의견이 있음.
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재취득을 하는 경우 별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거나 의료검사 등을 받으면 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해주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 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때에는 알코올 의존성 의료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별도의 교육 이수 및 사회봉사 수행으로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하려는 것임.
단 시험 면제는 한번으로 한정하여 운전면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되 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8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