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4년 개정을 통해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VAN 리베이트 수수가 금지되었으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정의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리베이트 금지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대형신용카드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외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가 오히려 허용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었음. 또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법령상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VAN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개정 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해소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당한 리베이트 수수 금지대상을 모든 신용카드가맹점과 그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함(안 제19조제6항, 제24조의2제3항).
나. 부당한 보상금등의 유형을 구체화함(안 제19조제6항 각 호).
현행
개정안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