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신제품의 개발과 수입 물품의 증가 등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정부에서도 각 분야의 안전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금번 백수오 사태와 같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소비자 위해정보를 수집·감시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운영하며 소비자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 및 안전 대책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료수거권” 등 법적 권한의 미비로 공권력이 있는 정부기관의 협조나 사업자의 자발적 수용이 없이는 안전 조사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백수오 사태와 같이 소비자 피해가 국민 전체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단체소송 대상에 한국소비자원이 제외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 진행이 어려움.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가 지속되는 경우에 이를 금지중지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권익증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요청권 행사근거 마련(안 제35조 제4항)
한국소비자원이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료를 사업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함.
나. 한국소비자원의 단체소송 적격단체성 인정(안 제70조 제2호)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로 한국소비자원을 포함.
다. 한국소비자의 위탁요청 사유확대(안 제83조 제1항 제3호)
한국소비자원이 요청할 수 있는 위탁사유의 범위를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까지 확대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 관련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5조(업무)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제81조(시정조치의 요청 등)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