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올해 1월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을 위해 2017년까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물량을 포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관리업무 전체를 순차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발표하였음.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가 민간에 개방될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관리비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른 과도한 인상으로 입주자의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의 민간개방에 따른 임대보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주체의 관리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