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문제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사태는, 감염병 감염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 및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에 관한 정보의 공유 미비로 인한 2차·3차 감염의 문제, 감염병병원체 오염 우려가 있는 의료시설 이용 등 제반 문제점이 나타남.
또한,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공기감염을 예방하는 음압시설과 환기시스템 등을 갖춘 병상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관련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현재 전국 17개 병원, 약 100여 병상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감염병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명단 공개 및 의료업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관리시설 내의 시설 설치 등의 규정을 강화하는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가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4조제2항제14호 신설).
나. 감염병 예방 및 관계 계획에 관한 사항에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다. 역학조사의 내용에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과 공유하도록 함(안 제18조 개정).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마. 감염병관리기관 중 300병상을 초과하는 규모의 종합병원 내 감염병관리시설에는 음압시설(陰壓施設)을 갖춘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후단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진료 등으로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의료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42조제2항 신설).
사.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의 격리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유급 휴가 제공 의무화 및 국가의 임금 일부에 대한 보조 근거 마련(안 제47조의2 및 제68조제2호 신설).
아. 명단 공개, 의료업의 일시 정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드는 경비는 국고로 부담하도록 함(안 제67조제10호 및 제70조제1항 각 호 신설).
자. 자가치료 또는 입원치료로 가계 내 소득원이 상실되는 등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역학조사)
제35조의2(감염병병원체 오염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47조의2(격리조치에 관한 특례)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제70조(손실보상)
제70조의2(긴급생계지원)
제73조(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