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단체가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구 받은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통보, 공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를 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한 경우 등록의무자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인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인지 등록주체가 불명확하여 등록주체를 명확히 하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에게 여론조사 공표·보도 예정일시 등을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또한,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나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벌칙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그 요구 받은 기관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 일시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108조제7항 후단).
나.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08조제7항 후단).
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처벌함(안 제256조제3항제1호파목).
라.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61조제2항).
마.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통보받은 예정일시 이전에 홈페이지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61조제3항제3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