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1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령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의 가격을 통제받고 있음에도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경영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는 바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산정될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함.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8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