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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항공사 임원은 항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로, 임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성에 따라 선임될 수 있도록 본 법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특히 본 법은 결격사유 있는 임원이 채용될 경우 항공기 운항 면허를 취소할 만큼 임원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하고 있음.
그러나 본 법은 항공관련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항공보안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타 법에 비해 임원의 결격사유가 완화되어 있어 본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항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항공사 임원의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의 준수 의무를 강화하여 항공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4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114조(면허의 결격사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