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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정보통신진흥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신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적정 규모의 인원을 배정할 것을 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병역특례제도는 산업기능요원(고졸이상 학력)과 전문연구요원(석사이상 학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제도의 취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전문연구요원을 실태조사 및 인원배정요구 대상에 추가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