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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최근 대통령의 국외 순방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마침 국무총리가 그 직의 사의를 표명하는 사유로 사실상 의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국무총리까지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국무총리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부총리는 물론 국무위원까지 직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장의 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