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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7 발의 · 의원 외 14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기관(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와 같은 사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해석차이로 인해 혼선을 빚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정하고 있는 부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병원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