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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13년 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가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연예인 출신 미국인이 한국 입국을 위해 지금이라도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러나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는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병역의 의무가 가지는 신성한 가치마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해선 입국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병역을 기피한 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이에 입국의 금지 등을 명시한 법 제 11조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를 추가해 병역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11조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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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