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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하여는 처벌하고 있으나, 그 외의 영내 등에서의 군인등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어 병영질서 확립과 군기 유지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를 신설하여 군대 내의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6(군인 등에 대한 폭행, 협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