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외국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은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써, 국내 유입에 대비한 준비 및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갖추어야 함.
실제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중후군은 국내에 유입되어 지난 5월 20일에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한달여 가까이 되고 있는 6월 15일 기준으로 확진환자 150명, 사망자 16명, 격리자 5,216명에 이르는 등 확진환자와 격리자, 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정부가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따른 감염병 대응이 부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로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사전 연구 및 조사 부족, 초동 대응 실패, 환자와 접촉자의 신병확보 실패, 감염병 환자들을 격리할 장소가 없어 자택 격리를 하거나 공공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여 민간 병원에 의존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따라서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훈련을 하도록 하고, 국내 유입 시에 시설·의료인 등 전문인력·의료기관의 동원,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전담하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운영, 감염병 비상계획의 수립·시행, 감염병 환자의 관리 등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에 대해 연구 등 준비 단계부터 환자의 관리 및 감염병 대응까지의 일련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의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을 별도로 규정함(안 제2조제20호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하여 계획, 준비, 교육, 훈련 또는 유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의료인 등 전문인력, 의료기관을 동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14호 신설).
다. 국가는 해외의 신종 감염병의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보고서 발간, 지침 고시 등을 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은 환자 진료 관련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 감염병 환자의 진단, 관리,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료인 등의 권리와 의무를 추가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 받을 권리가 있고, 격리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권리, 시설 등에서의 격리 및 치료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추가함(안 제6조).
바. 국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확산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감염병 비상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격리 치료하도록 하고, 격리대상자와 지정된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
제6조(국민의 책무와 권리)
제10조의2(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
제34조의2(감염병 비상계획의 수립·시행)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