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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자사주는 「상법」 제369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으나, 회사가 인적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과정에서 그 회사의 자사주는 지주회사로 귀속되면서 의결권이 부활하여 해당 지주회사는 자사주 보유비율만큼 그 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보가 가능함.
그 결과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를 이용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고 주주평등주의가 훼손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회사의 합병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의 행위를 하려면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미리 의무적으로 소각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하고 위반 시 합병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5조의3).
현행
개정안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