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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실무상 검역소장은 항공사·선박회사의 여객명부를 사전에 입수하여 해외 감염병환자등을 선별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나,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해외 여행객으로부터 유입되어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등 현행 검역제도만으로는 감염병 등이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검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을 방문한 입국자에게는 오염지역 방문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에 입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탑승자의 인적사항·여행경로 등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 등을 여행한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 등에게 입국자의 과거 일정기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2조의2(신고의무)
제12조의3(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제12조의4(금융정보 제공 요청)
제12조의5(관계기관의 협조)
제15조의2(안내ㆍ교육)
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제38조(비밀누설 금지)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