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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특정지역, 성별 등을 비하, 모욕하는 행위가 정도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전한 정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습적인 비하, 모욕행위에 대하여 최소한의 제약이 필요함.
주요내용
상습적으로 특정지역, 성별을 비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