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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물류현황조사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류기업 및 단체에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부문의 자료제출의무를 폐지하더라도 공공부문을 통한 물류현황조사만으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충분하여 민간부문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물류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의무자 중 화주 및 물류기업 등 민간부문을 제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3호 삭제 및 제9조제2항).
또한 물류현황조사지침 제도 등 불필요한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화주 및 물류기업 등 민간에 대한 기업물류비조사지침 준수 의무를 폐지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26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물류현황조사)
제8조(물류현황조사지침)
제9조(지역물류현황조사 등)
제26조(물류회계의 표준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