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6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의 확산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휴업 명령이 내려진 바 있음.
그러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휴원 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며,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그 소관부처가 다를 뿐 대상 및 역할이 유사하므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그 운영상 어느 정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교육감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휴원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상황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44조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