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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하천에서 취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득한 후 취수하여야 함.
그러나 물차 등을 이용하여 소방ㆍ청소ㆍ비산먼지 제거ㆍ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취수하는 경우에도 현행 허가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따라서 토지 점용, 시설물 설치 및 기존 하천수 사용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일시적 작업용도 하천수 사용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일시적 작업용도 하천수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89 · 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