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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바129, 2015. 5. 28)을 내리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입법개정 시한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외국에서 집행 받은 형을 우리나라의 형에서 의무적으로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