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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 질병이란 학교장의 관리·감독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학교급식중독·일사병·이물질섭취 등에 의한 질병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 일반적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의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바이러스 등과 같은 감염병 발생과 관련하여 학생·교직원·교육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학교장에게 교육활동의 연기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기·취소로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