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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험응시자의 자격제한과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현행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의 응시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