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또한,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및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의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으로써 취업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