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6 발의 · 의원 외 27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기존의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 중인바, 국민연금 급여 수급만으로는 노후에 필요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으로 보충하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으나, 지난 2013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약 13.4%, 퇴직연금 가입률은 약 46%에 불과하며, 개인연금 가입률도 지난 2008년 31.8%였던 것에서 2012년에는 21.4%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저소득층의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에 비하여 개인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상황이어서 저소득층의 노후 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현행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경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한액 및 상한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약 13%에 해당하는 27만원으로 1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반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2배 수준인 약 420만원에 불과하여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입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및 상한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합리적인 결정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하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과 연동하여 수익률을 보장하여 주는 “국민연금 저축계정”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장려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5호 후단 신설).
나. “국민연금 저축계정”이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하는 계정을 말함(안 제3조제1항제14호 신설).
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공단에 신청하면 국민연금 계정을 개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4 신설).
라. 저축계정 개설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매월 국민연금 저축계정에 기준소득월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5 신설).
마. 국민연금 저축계정은 공단이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운용하되, 국민연금 저축계정의 운용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안 제46조의6 신설).
바. 저축계정 적립금 및 그 운용수익금은 퇴직 등 저축계정 개설자 본인이 사전에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저축계정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과 연동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46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등)
제25조(공단의 업무)
제46조의4(국민연금 저축계정의 개설 및 폐지)
제46조의5(국민연금 저축계정에의 납입)
제46조의6(국민연금 저축계정의 운용 등)
제46조의7(저축계정 적립금 등의 지급)
제46조의8(비용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