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보육비용과 질 높은 서비스로 인해 부모들의 선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말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중 약 5.3%에 불과하여 이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현행법은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세대수가 많은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선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한 2013년 기준 만 5세의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은 284,000원인데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220,000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무상보육을 위한 보육비 지원금액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에 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감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 신설).
나. 무상보육 실시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하는 비용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한 금액으로 함(안 제34조제5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34조(무상보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