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6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최근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이 계속하여 발생하면서, 감염병관리체계의 부실이 문제되고 있음.
특히, 감염병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감염병환자등의 발생현황 등 감염병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원활한 정보 교류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정보 공개 및 교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임.
또한,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을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감염병 발생 시 대책 수립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큼.
한편, 감염병환자등의 경우 자가치료 및 입원격리 등으로 생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감염병 관련 정보의 공개와 정보 교류 및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된 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도모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공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과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하고 감염병의 전파 차단에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로 인하여 가계 내 소득원이 상실되는 등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지원을 하되,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보호나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생계지원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7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5조(시·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제35조의2(감염병 관련 정보의 공개 등)
제70조의2(생계지원)
제73조(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