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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나라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발생한 후 보건당국의 초동대처 실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 간의 정보공유 부족 등으로 감염병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감염이 확산되는 등 효율적인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학교는 면역력이 약한 다수의 소아 및 청소년이 밀집해서 공동생활을 하므로 감염병의 급속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접종, 해당 학생의 등교 중지 및 해당 학교의 휴업 명령을 규정하고 감염병의 예방ㆍ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대처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휴업ㆍ휴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정보를 공유ㆍ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여 학생 등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질병의 예방)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