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환자가 병원 내 감염 전파로 108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에게만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하여, 200병상 미만의 병원이나 요양병원, 의원 등은 병원감염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함.
또한 역학조사결과, 메르스 환자가 다수 발생한 특정 병원은 입원실내 환기구가 없는 등 병원 시설이 메르스 감염 전파의 위험을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이 병원감염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되,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병원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관의 병원감염의 예방 및 감염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병원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모든 의료기관은 병원감염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병원감염 예방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내 병원감염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입원 및 외래, 진료 구역 등의 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함(안 제47조제3항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료기관의 병원감염 예방 조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안 제4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병원감염 예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