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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오피스텔 등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의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는 등 학원형태로 운영하는 편법적인 개인과외교습이 만연하고 있음.
한편, 학교교과학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일체의 규정이 없어 심야과외교습 등 학생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과외교습에 대하여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가 아닌 경우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교습자 및 학습자 수를 제한하며, 교습시간을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하게 정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제14조의2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6조(지도·감독 등)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