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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추천장에 기명하고 날인하도록 하고 무인은 허용하지 않음. 그러나 현재는 각종 신고신청, 금융업무 등 생활저변에서 서명이 보편화 되어 가는 추세임.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기명날인(무인은 허용하지 아니함) 외에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