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의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학생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심의 권한만을 가져 자주적·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교직원·학생 등으로 하여금 학교운영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립학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의 평의원회에 관한 규정을 통합 규정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의원회 설치를 규정한 제15조를 삭제하고,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근거를 「고등교육법」에 신설하여 대학평의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모든 대학에 적용되도록 통합 규정하는 등 대학교육 발전의 자주성과 민주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93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90호)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정관)
제10조(이사)
제13조(감사)
제15조(평의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