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기후변화와 문명의 발달로 재난의 빈도와 규모가 커지고 있어 재난안전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육성·발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함.
이에 재난안전기술에 대한 검증된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기술 산업의 분류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며, 재난안전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하는 등 재난안전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시설,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정의 구체화(안 제3조).
나.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2 신설).
다. 재난안전신기술개발 동기 부여 및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보호, 우선활용 및 기술사용료 지급 근거 마련함(안 제73조의3 신설).
라.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재난안전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 등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4 신설).
마.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분류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5 신설).
바.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의 보급을 위해 재난안전기술 관련 정보의 전산화 및 관계 기관에 재난안전기술의 도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6 신설).
사. 재난안전기술 개발 및 재난안전산업의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73조의2(재난안전기술 등의 인증)
제73조의3(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활용)
제73조의4(재난안전기술의 실용화)
제73조의5(재난안전산업의 실태 조사)
제73조의6(재난안전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73조의7(재난안전산업육성 지원 전문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