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여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기존에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던 감염병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생활과 작전·근무 등 외부활동이 잦은 장병들은 항상 감염병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집단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감염병 발생시 전파력이 강하여 그 예방과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관련 시책과 군 내의 주요 감염병별 중장기 예방·관리전략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군 내의 부대 및 기관에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취약한 군 내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비전투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부터 제7항).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군의 주요 감염병별 중장기 예방·관리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나. 국방부장관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감염병 관련 시책과 예방·관리 전략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다.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염병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12조제4항).
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실태조사 포함 사항인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현황, 유행양상, 역학조사 결과 및 진료정보 등의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실태조사에 포함될 사항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신설).
마. 국방부장관과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고 역학조사를 하여야 함(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9-01 · 공포번호 13502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