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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메르스 발병으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은 기저질환자로 평균 연령이 71세인 고령자들로 확인되었음. 실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당뇨와 만성폐질환, 면역저하 환자를 메르스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예방과 사전 안전의식이 중요함.
한편 최근 메르스 발병과 관련 농산어촌 고령자 등은 도심 지역 젊은층과 달리 인터넷 등의 정보접근성에 한계가 있어 메르스에 대한 증상 및 예방대책, 위험성, 신고방법 등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단체활동 추진 등 무분별한 대외활동, 개인위생 소홀 등 예방대책 소홀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음.
이에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메르스 등의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확산되고 있는 경우 면담,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고령자 등의 감염병 발생 취약계층과 농산어촌 주민 등의 감염병 정보취약계층에게 감염병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히 전달하도록 하여 적극적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