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5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1996년 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4대영화제’로 발돋움하였음. 부산국제영화제의 성장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를 비롯한 문화콘텐츠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 부산국제영화제는 우리나라 영화예술의 기반이자 동시대 대표적 문화자산이기도 함.
그런데 지난 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영화 <다이빙벨>이 상영된 이후 집행위원장 사퇴를 종용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어서 예고도 없이 내년도 정부 지원예산이 삭감되는 등 정치적 압력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더군다나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해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사업의 발전을 이끌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임에도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자산인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부산국제영화제 및 국제영상콘텐츠밸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담보하여 세계적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우리 영화산업과 영화예술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전과 국제영상콘텐츠밸리의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등을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전과 국제영상콘텐츠밸리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부산광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국가 및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 및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는 최소 매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지원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원금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마. 부산국제영화제는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며, 국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국제영화제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7조).
바. 부산광역시에 국제영상콘텐츠밸리를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여야 함(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