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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이 의심되는 자가 출국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출국하여 다른 국가에 감염병병원체가 유입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출입국 금지 또는 정지 요청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정 대상을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여, 검역감염병 유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검역감염병의 종류에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을 추가하고, 오염지역 지정 범위를 검역감염병의 발생 우려가 있는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환자 뿐만 아니라 의심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검역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사목 신설, 제5조제1항 및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24조(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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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